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부담부증여 해당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8.16
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5-상속증여-0105, 2015.04.22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甲은 ’17. 5. 4. 乙(甲의 부인)에게 부동산(공장)을 증여 ○ 甲은 증여한 부동산(공장)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丙과 법적 다툼이 있었음 ○ 법원은 ’17. 7. 6. 증여한 부동산(공장)과 관련된 채무(미지급 공사대금)가 甲에게 있다고 판결함 ○ 증여한 부동산(공장)에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근저당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, 甲과乙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2. 질의내용 ○ 위와 같이 증여한 부동산(공장)의 공사와 직접 관련된 채무(미지급 공사대금)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【증여세 과세가액】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,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>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,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【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】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"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"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"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 4. 관련 사례 ○ 기준-2015-상속증여-0105, 2015.04.22 [제목]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[요지]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[회신]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 세법」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